재산관리비용과 관리인의 보수

다. 재산관리비용과 관리인의 보수 //

(1) 재산관리비용

재산관리비용은 종국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(민법 제24조 제4항, 규칙 제52조).

관리인에 대하여 민법상 위임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사전이나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687조, 제688조). 관리인에 대한

보수지급 결정은 그 동안 소요된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보수액수를 정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.

(2) 관리인의 보수

(가) 보수지급과 예납 :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

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(민법 제26조 제2항).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,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대하여 추상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지고,

보수부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(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2호)고 봄이 타당하다. 다만, 구체적 보수청구권 및 그 액수는 가정법원의 보수부여의

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된다. 보수의 종국적인 부담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할 것이지만 절차진행 중 지출되어야 할 보수(앞서 본 비용도 같다)를

위하여 청구인에게 적절한 액수의 예

납명령을 한다{대법원 2001. 8. 22.자 2000으2 결정, 민사소송[Ⅰ]

383면}. 청구인은 사후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예납금 중 지출된 금원을 상환받고,47) 잔존예납금을 법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.

(나) 보수지급의 시기 :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나 사무처리 중 책임 없는 사유로 임무가

종료된 경우 외에는 재산관리사무를 완료한 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(민법 제686조 제2항). 그러나 관리업무가 장기간

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원칙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. 실무상 ① 선임결정과 동시에 기본보수액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정하는

방법, ②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별로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,③ 절차종료시점에 최종정산하는 방법 중 당해 사건에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

시행하고 있다.

(다) 보수의 액수 : 보수의 지급여부와 보수의 액은 가정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서울가정법원에서는 관리할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의 난이도 등 제반 사정을

참작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법으로 최종 보수액을 결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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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관리인 보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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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대상 재산규모 기본 보수액

1억 원 미만 300만 원

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500만 원

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800만 원

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1,200만 원

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,000만 원

100억 원 이상 3,000만 원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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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액수는 관리기간 2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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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문례]

『사건본인(부재자)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의 보수로 월 금 원씩을 지급한다.』 또는

『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월 금 원씩으로 정한다.』는 등을 들 수 있다.

// 가사비송(2008).txt

재산관리인의 보수는 800만 원으로 정한다.

사건본인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의 보수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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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) 이는 청구인이 재산관리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, 이 때 재산관리인의 지급에

대하여 권한초과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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